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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62』 피고인은 2018. 3. 31. 08: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7』 피고인은 2018. 8. 10. 09:25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07』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 면허대작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거듭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냄. 재판 과정에서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횟수가 2회나 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임. o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