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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4 2014고정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7: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거제주류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장승포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자전거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뒷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