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피고 (가칭)D조합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피고 (가칭)E조합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파주시 F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0. 피고 D조합와 피고 L 아파트 M호(이후에 Q호로 변경됨)를, 원고 B은 2018. 9. 14. 피고 E조합와 피고 N 아파트 O호를, 원고 C은 2016. 11. 17. 피고 E조합와 피고 N 아파트 P호(이후 R호로 변경됨)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 돈을 각 ‘납입일자’에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가입계약서 제5조(조합업무대행사)
3. 조합업무대행비는 세대당 1,500만 원이며, 조합업무대행비는 조합원 가입계약시 50%, 계약 후 10일 이내 50%를 분할납부한다.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3. 분담금은 조합장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조합원에게 책임이 귀속함과 동시에 조합장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상기 조합원 분담금은 각 주택형별 동별ㆍ층별ㆍ향별 금액이며, 향후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설계, 구조변경 포함) 중 분양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6. 특약사항 ③ 조합원 가입 후 계약금 전액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완납할 경우에만 본 계약 및 조합원 자격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일 내에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