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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89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A를 피보험자로 한 대리운전업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렌터카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렌터카‘라 한다)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렌터카의 임차인은 A에게 대리운전을 시켰고, A가 이 사건 렌터카를 대리운전 하던 중 2015. 11. 17. 04:4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업은행 건너편 길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557,980원(=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57,9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대리운전업자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렌터카 회사 등은 피고의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임차인이 렌터카회사로부터 이 사건 렌터카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A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임차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렌터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