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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서 수사 중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를 한 후 반환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경찰 등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6. 0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E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피고인 A의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등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