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1. 9. 12. 해군에 입대하여 2001. 12. 22. 해병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05. 12. 21. 만기전역(하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경 ‘요추간판전위 HNP(L4-5, 술후상태)’가 공상요건으로 인정되었고, 같은 해 ‘추간판탈출증(제5요추간-1천추간)’이 공상요건으로 추가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12. 10.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안면부 반흔(상처수술)’을 신청상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재신청하여 2013.경 ‘추간판탈출증 L4-5(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L5-S1'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인정되어 신체검사결과 7급 6109호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훈련도중의 부상과 대민지원 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2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상이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하였고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고(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결정은 그대로 유지), '이 사건 상이 중 안면부 반흔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대민지원 업무 수행 중 수상한 것이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