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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214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와 C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울산 남구 D 지상 스크린골프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계약의 내용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3,500,000원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3.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상의 물건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과실로 인한 소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2. 3. 20. ~ 2012. 12. 31.까지는 월 임대료를 3,500,000원으로 하고, 2013. 1. 1. ~ 2014. 12. 31.까지는 월 임대료를 3,800,000원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2015. 1.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계약의 내용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3,800,000원 제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상의 물건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과실로 인한 소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5. 12. 31.까지 임차인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6. 1. 1.부터 임대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