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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단21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택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무실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3,26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D 택배지점의 2013년도 세금도 약 184만 원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10.경부터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회사의 2012년도 수입금액은 1,7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