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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 출동 경찰 관이 착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번호를 수첩에 기재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태양은 피고인이 위 수첩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약 5분 정도 잡아당긴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