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고정174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으나 E 시장 상인 회 비회원이고, 피해자 F는 위 상인 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6: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 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위 상인 회 회원인 H 등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상인 회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 자가 상인 회 장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책상 위에 올려 두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상인 명단 첨부, 상인회 등록증, 상인 회 명부, 회칙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위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장부를 가져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위 상인회의 회원이 아니고 화장실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어 위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H, I는 피고인이 위 장부를 가져갈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위 상인 회 감사 J이 2016. 5. 30.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장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상인 회 회원이 아니었던

I에게 위 장부를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