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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709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8. 1.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자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F 공장용지 1,78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같은 해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3. 11. 5. 광주 서구 F 공장용지 1,786㎡, G 공장용지 477㎡, H 공장용지 85㎡, I 공장용지 440㎡, J 공장용지 3㎡ 지상의 K 1동의 건물에 관하여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소외 L의 소개로 피고 C, D을 만났는데 위 피고들은 원고 A 및 소외 M에게 ‘지앤디도시개발 회사 보유분 K 오피스텔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 A은 2015. 3. 6. 피고 C의 소개와 피고 D의 중개보조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K건물 에이 타입 308호, 309호를 각 대지권 포함하여 각 65,09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의 계좌로 금 85,00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이체한 돈에는 중개수수료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후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완불영수증을 받았다.

마. 원고 B은 2015. 3. 9. 피고 C의 소개와 피고 D의 중개보조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K건물 에이 타입 613호를 대지권 포함하여 66,726,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C에게 수표로 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