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D 기사 대기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2. 16. 0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 손잡이 길이 12cm ) 1개와 모자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2. 16. 06: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여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부터 약 40m 거리에 있는 광주 북구 운암동 아델리안교회 주차장에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온 모자를 눌러 쓰고 식칼을 자신의 왼손 소매 안에 넣은 후 위 식당으로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식당 안에 다른 남자 1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2. 16. 06:2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나이가 많아 보이는 피해자 K(61세)이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부터 약 20m 거리에 있는 L모텔 계단에서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모자를 눌러 쓰고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 손잡이 길이 12cm )을 왼손 소매 안에 넣어 범행을 준비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