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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환전보조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환전업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1.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고객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1.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한 B 카페 구인광고 화면 캡처 사진

1. 피의자 I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