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8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소재 C 운영의 마작방에서, D, E, F과 함께, 마작 패 136개, 주사위를 사용하여 1인당 마작 패 13개 ~ 14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둔 다음 마작 패 1개를 돌려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4개의 마작 패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하고, 승하는 사람에게 1회에 최저 10,000원부터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40,000원 규모로 속칭 ‘마작’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