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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90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사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위조업자로부터 이메일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에 있는 국민은행 강동롯데캐슬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66에 있는 강남구보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강동롯데캐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KB닥터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