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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761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나, C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 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이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374, 2056381(병합) 사건의 경우, 망 G이 원고에게 경기 용인군 H 하천 3,726㎡ 중 1,081/3,726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또는 망 G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 자체의 성립이나 소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14행의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번복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