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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419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5. 3. 18.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