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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7 2019누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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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3행의 “원고는” 뒤에 “국립 B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을 추가한다.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덧붙인다.

다. 이 사건 회의록은 교육공무원법 제3, 24조에 따라 피고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의록으로는 2014. 12. 2.자 회의록(2014년 제10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과 2016. 10. 13.자 회의록(2016년 제1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그 각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회의내용(붙임서류), 참석위원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안건으로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 심의’가 포함되어 있다.

위 각 회의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참석위원 명단서명과 같은 형식적절차적인 사항을 기재한 표지 부분과, B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임용제청에 관한 실질적인 회의내용(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을 기재한 붙임서류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위 붙임서류가 구체적 회의내용을 기재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