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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007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 F, G은 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성북구 H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7.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 F은 2018. 12. 6. 서면을 제출하가는 하였으나 고소인 F, 피고소인 I인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단지 위 서면이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F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