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0714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3,920,815원, 피고(반소원고) C는 2,760,827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4. 3.경 원고와 피고 B, C, E과 F은 서울 동작구 G, H, I, J, K 5필지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주택건설 공동사업계약을 하면서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L회사이 건축연면적 921.12㎡(278.62평)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공을 담당하고 공사금액은 3.3㎡ 즉 평당 4,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호별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고 전용면적 등은 건축허가 또는 준공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시 준공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층별 A동(호별 면적) B동(호별 면적) 201호 46.62(14.10) 202호 50.50(15.28) 203호 50.50(15.28) 204호 46.62(14.10) 301호 46.62(14.10) 302호 50.50(15.28) 303호 50.50(15.28) 304호 46.62(14.10) 401호 46.62(14.10) 402호 50.50(15.28) 403호 50.50(15.28) 404호 46.62(14.10) 501호 35.53(10.75) 502호 33.35(10.08) 503호 41.50(12.55) 504호 46.62(14.10) 소계 360.24(108.97) 379.48(114.79)

나. 원고 및 피고 B, C, E과 F은 2014. 3.경 M을 운영하는 N와, 위 O 5필지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면적 273.18㎡, 연면적 합계 921.12㎡(278.63평)에 관하여 계약금액 19,500,000원으로 한 설계계약을, 계약금액을 9,210,000원으로 한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D, C, B은 2014. 4. 원고(L회사)와 서울 동작구 I, J, K 3필지 위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같은 건축연면적의 공동주택 8세대 건물을 도급하는 계약서(이하 ‘에이동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전 계약서를 폐기하고 위 계약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2014. 5. 5.) 후부터 6개월(2014. 10. 15.)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은 각 토지 지분별로 안분하여 건축 평당 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공사대금은 착공시 지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