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08300
권리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권리금 중 상당액”을 “권리금 중 상당액(1,000만 원)”으로 고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들은, 당초 권리금이 4,000만 원으로 약정되었는데 원고가 당일 억지를 부리며 권리금을 4,5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협박을 하였다.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계약 당일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권리금 500만 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ㆍ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