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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3가합564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0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이 운영하는 대전복용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상해 및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경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서 2개월 동안 승마 교습을 받기로 하면서 승마장 이용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관의 지시를 따르기로 서약하였으며, 2012. 7. 13.까지 22회의 승마 교습을 받았다.

승마장 안전수칙

1. 기승시에는 제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도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승마 전에는 말의 상태와 안장굴레 등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본인과 교관(코치)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채찍을 사용할 때는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기승자들의 말들이 놀라지 않게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8. 16:10경 이 사건 승마장에서 승마 교습을 받기 위하여 말을 배정받고 말 위에 올라타 승마 자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원고가 탄 말이 원고의 손에 들려 있던 채찍을 보고 놀라 몸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바람에 원고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평소 이 사건 승마장에서는 교습생이 직접 채찍을 손에 들고 말 위에 오르거나 채찍을 들지 않고 먼저 말 위에 오른 다음 교관이 채찍을 전달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 승마 교습을 받을 때 원고는 채찍을 들지 않고 말 위에 올랐다가 교관으로부터 채찍을 들고 말 위에 오르라는 취지로 질책을 들은 일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일 교관들은 운동장 중앙에서 다른 5~6명의 교습생을 지도하고 있었고, 원고는 채찍을 들고 타라는 교관의 지시를 기억하여 직접 채찍을 들고 말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