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불특정 장소에서 상호 없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관계 법령(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부근 커피가게에서 B에게 3,000,000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0,000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40,000원씩 90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매일 40,000원씩 교부받아 연 196%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