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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28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관리업,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 원고에게 물류관리비로 매월 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미니스톱 편의점에 대한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운송비 월 28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물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물량관리대상의 표시) 차량의 표시: B 이마이티 제2조(물량관리 및 계약기간) ① 이 사건 계약은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 1년으로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만료 60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다른 요청이 없을 경우 상호 이해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재계약이 성립된다.

③ 피고는 제2항의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물류관리비를 납부한다.

제3조(물류관리비) ① 피고는 매월 물류관리비 170,000원(부가가치세 17,000원)을 운영관리비 및 물량관리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비 및 운임) ② 운송비는 매월 2,830,000원으로 당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익월 22일까지 을의 통장계좌로 물류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9조(차량대체에 관한 계약의무) ③ 피고는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본인이 차량 대체를 해야 하며 부득이 못 할 경우 2개월분의 용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고는 2016. 6. 11. 원고에게 ‘오늘부터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6.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니스톱 편의점 화물운송업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