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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2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5:20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잠원동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잦은 낮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와 다른 차량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과 신호에 유의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E 운전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택시를 수리비 329,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 15:2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위 C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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