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30 2013고정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주점 종업원 피해자 E(남,27세)이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끌고 들어가 쓰러뜨린 후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귀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1l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3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동승하여 지구대로 동행 중 "차 빨리 세워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G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왼쪽 광대뼈 및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