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동 511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D가 ㈜ H로부터 ‘서울 종로구 I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고, 토지매입계약도 완료하였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PF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대건설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사업허가 받는 것도 문제없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2007. 12.까지 상가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 H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수하였다는 J과 함께 ㈜ D를 설립하여 위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J은 위 신축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2007. 4. 17.경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권한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9,000만원을 ㈜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G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K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I 주상복합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사업양도양수약정서,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소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