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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3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1:20 경 서울 은평구 D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21세)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빌려 달라며 접근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치마에 손을 넣고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던 중, 마침 주차장에 사람들과 차량이 들어오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던 중’ 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을 때 주차장 안으로 남자 3명과 차가 들어와 팬티는 아예 벗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팬티까지 벗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양 쪽 다리를 자신의 양 어깨에 올리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음 부에 손가락을 하나 넣고 항문에도 넣었다.

손가락이 깊게 들어왔던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발견 통보, DNA 신원 확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