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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5병 등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2. 05. 02:39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쌍놈의 새끼들. 이 자식들아, 너희들 오늘 사람 잘못 골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모가지를 다 자를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 등으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이에 반항하며 팔꿈치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