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16 2016가단41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9,370원과 그중 44,138,925원에 대하여 200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198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와 B은 연대하여 30,952,971원과 그중 29,681,802원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는 28,368,002원과 그중 26,987,557원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06. 3. 7. 14,346,958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은 각 원금 채무에 대한 2005. 12. 20.부터 2006. 3.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816,524원과 원금 29,681,802원 중 12,530,434원 채무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가.

항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