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41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6. 20.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료법 제 88조 제 3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 현행 의료법’ 이라고 한다) 는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벌금형이 상향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시행 이전 (2016. 5. 23. )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