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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 나동 105호 앞길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D(여, 83세)에게 폐지를 줍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수레가 없어졌다고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그 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90구급활동자료 확인)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밀어 2회 넘어지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D의 시비를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밀침을 당해 넘어진 당일 병원에 가서 우측 대퇴전자부 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려 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고령인 피고인이 그보다 더 고령인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뜨리면서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