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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0521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행의 “별지 목록”을 “청구취지”로 변경 같은 6면 7행의 “한다”를 “한다. 25면 참조.”로 변경 같은 6면 10~13행의 “이 사건 개발사업 있지 않다”를 “이 사건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달리, 문화시설 5,601㎡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기존 내용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즉 피고에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위 승인서 2, 3면), 단지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 내 공급용지 중 문화시설용지의 면적을 5,601㎡에서 5,604㎡로 확대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위 승인서 16면)”로 변경 같은 7면 6행의 “4차”를 “9차"로, 같은 면 7행의 ”2차“를 ”7차“로 각 변경 같은 7면 7행의 “갑 제3호증의 3” 다음에 “, 21면”을 추가 같은 면 12행의 “이후” 앞에 “위 승인서 15면,”을 추가 같은 면 14행의 “기재되어 있다

” 다음에 “(위 승인서 3면)”을 추가 같은 면 19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변경 같은 8면 8행의 “감정인” 앞에 “1심”을 추가 같은 11면 3행의 “증인” 앞에 “1심”을 추가 같은 면 4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변경 같은 면 6행의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를 추가 같은 면 14행의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에 “, 위 문화시설용지가 무상공급되기 위해서는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