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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110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 500만 원, 2014. 12. 16.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변제할 의사로 빌린 차용금이 아니고, ② 가사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사귀는 동안 원고에게 5,139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적어도 2016. 5. 1. 송금한 200만 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송금내역,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2(문자내용), 갑 3(송금내역서), 갑 4(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1. 500만 원, 2014. 12. 16.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의 이체거래확인서에는 2013. 2. 1. ‘봉봉 빌려주는 돈’, ‘봉봉 빌려줘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가게 운영을 위해 빌려준 돈(1,5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도 이를 수긍하면서 최대한 가능한 금액을 마련해서 변제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로 매월 1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2, 갑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