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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나10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지방세체납처분 압류등록의 말소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6. 9. 12. 서울 서초구청장의 촉탁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지방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체납처분 압류등록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지방세체납처분 압류등록의 말소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