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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05 2013가단84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익산시 D 전 3511㎡ 중 별지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참고도) 표시 18, 19, 20, 21, 9, 10, 11, 12, 13,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8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창고 부지, 텃밭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03. 11. 1.부터 2014. 6. 30.까지 차임 상당액은 11,182,3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토지 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182,360원과 이에 대한 2014.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들 : 망 G(피고 C의 할아버지)이 1945.경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망 H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초가집을 짓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고, 망 I(피고 C의 아버지)이 1979.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익산시 J 토지를 취득하여 집을 지어 옮긴 후부터는 텃밭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피고 B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버지 망 K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0. 3. 22.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 3. 22.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반소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

: 피고들은 원고 선대의 허락을 받아 창고를 축조한 1994.경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을 뿐이고,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나. 판 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