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0: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호지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 01: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