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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9:1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불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정도 잡고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범행 당시 영상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