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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9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충남 보령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성 의류 매장 내 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여성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 이 여자가 우리 신랑이랑 바람 피우면서 옷을 벗고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다.

” 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