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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6고단4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30.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63,900,000원 상당의 BMW 520d B 승용차 1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개월 간 매월 1,448,600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 19.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월 납입 리스료 2 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6. 2. 경 내지 같은 해 3. 경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합신용정보 조회 내역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 면담 이력, 자동차 리스 약정서 견본 등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