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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정문 앞 길까지 약 3km 거리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D1매(F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사고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9월 벌금형, 2009년 12월 벌금형, 2010년 5월 벌금형, 2012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양과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