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7 2017고정4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35 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운전함에 있어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