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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365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I 등 14명은 F의 참가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F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것이고, 다만 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모두 E 연합회( 이하 ‘ 이 사건 연합회’ 라 한다 )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본건 당시 위 인건비 상당의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군위 군청( 이하 ‘ 피해 군청’ 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2,211,970 원” 을 “1,763,938 원 ”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I 등 14명은 이 사건 연합회 회원들이거나 그 배우자들 로서, 특별히 이 사건 연합회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