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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421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931,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2. 30. D과 “계약자 및 피보험자: D, 상품명: E, 증권번호: F, 보험기간: 2010. 12. 30.부터 2015. 12. 30.까지, 소재지: 김포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보장내용: 일반상해, 화재벌금, 화재손해(건물, 가입금액 5,000만 원), 재물 기타(화재대물배상책임, 가입금액 3억 원)”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H과 “계약자 및 피보험자: H, 상품명: 공장화재보험, 증권번호: I, 보험기간: 2013. 1. 18.부터 2014. 1. 18.까지, 소재지: 김포시 G에 있는 H, 보장내용: 건물(가입금액 3억 원), 기계(가입금액 5억 원), 시설(가입금액 4억 원), 동산(가입금액 3억 원)”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H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로부터 김포시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4. 1. 16. 위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가액 (원) 손해액 (원) 지급한 보험금 (원) 원고 (가의 1)항 계약) 294,445,678 512,068,128 172,167,968 64,596,533 원고 (가의 2)항 계약) 49,074,280 13,457,611 피고 C 428,992,200 94,113,824 합계 772,512,158 512,068,128 172,167,968 172,167,968 3 2014. 1. 16.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은 172,167,968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C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보험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