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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248681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42,138원 및 그 중 73,997,296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일 보증한도(원) 1 2014. 9. 29. 90,000,000 2017. 3. 29. 90,600,000 2 2014. 10. 31. 50,000,000 2017. 4. 26. 60,000,000 3 2015. 1. 6. 350,000,000 2017. 4. 26. 420,000,000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지연손해금율을 1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대출일 원금(원) 이자(원) 합계(원) 1 2014. 9. 29. 73,997,296 7,444,842 81,442,138 2 2014. 10. 31. 36,000,000 3,608,874 39,608,874 3 2015. 1. 6. 337,000,000 33,904,990 370,904,990

다. 2018. 9. 3.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제1 대출원리금 81,442,138원 및 그 중 원금 73,997,296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8.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7. 10.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2018.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촉법 제3조 제1항,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