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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08: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불상지에서부터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202K 지점까지 B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202K 지점에 진입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등) 피 혐의자 적발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판결 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