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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B 계정(C)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E 메신저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핀 번호 3개(F, G, H)를 전달받고,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아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총 19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연번 동영상 파일명 1 I_Video_20170331_2249_20_057.mp4 2 I_Video_20170331_2249_25_279.mp4 3 I_Video_20170331_2249_28_735.mp4 4 I_Video_20170331_2249_31_967.mp4 5 I_Video_20170331_2249_36_535.mp4 6 I_Video_20170331_2251_07_991.mp4 7 I_Video_20170331_2251_09_878.mp4 8 I_Video_20170331_2251_12_887.mp4 9 I_Video_20170331_2251_17_000.mp4 10 I_Video_20170331_2251_21_862.mp4 11 I_Video_20170331_2251_26_455.mp4 12 I_Video_20170331_2317_08_060.mp4 13 I_Video_20170331_2317_10_483.mp4 14 I_Video_20170331_2317_12_955.mp4 15 I_Video_20170401_2119_13_740.mp4 16 I_Video_20170402_1712_40_945.mp4 17 I_Video_20170416_1208_21_566.mp4 18 I_Video_20170416_1221_11_628.mp4 19 I_Video_20170503_2310_35_661.mp4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