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 2호선 승강장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지하철역 시설물 보안점검을 위하여 순찰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흔들어 깨우면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는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쏟아진 음식물을 C에게 집어 던질 듯이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야이 경찰 개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목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