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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6가단312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출 및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6.43%,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6. 8. 1. 기준으로 원금 잔액 29,986,270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8. 3. 전주지방법원 2016개회1685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등을 기재하였고, 2017. 3. 7.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4. 27.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 이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의 존부와 내용 등에 관한 이의기간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적극적 재산은폐, 도박 등의 사유로 인한 이의신청은 단순히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에 불과하다.

이 도과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었고, 2017. 10. 24. 그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한편으로, 원고는 2016.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제4항).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