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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20:3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려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